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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빌라와 오피스텔인 비주택은 전세사기등의 여파로  인기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비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2월부터 공시지가 5억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9월 20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공시지가 5억원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아파트 청약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빌라 소유자분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무주택 인정 기준

     

    현재는 소형 저가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지방은 1억,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인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였었는데

    12월부터는 85제곱미터 이하로 지방은 3억, 수도권은 5억까지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규모도 커지고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에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지가 5억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 아파트정책 어떻게 바뀌나

     

    비아파트는 빌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등을 말합니다.

    8.8 공급대책으로 빌라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1 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6년 단기임대를 내시면 1 주택자는 특례혜택을 적용하여  임대의무기간은 6년 이상, 5% 이상 인상금지 등을 지키면   빌라를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빌라 100채를 사도 주택임대사업자만 내시면 1 주택자입니다.

    빌라를 매매 시 유의점

    빌라나 소형주택은 8.8 대책으로  27년 12월 31일까지 신축으로 된 소형주택을 매입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축은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에 전용 85제곱미터, 공시지가 5억 이하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판단을 합니다. 입주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빌라를 가진 1 주택자는 청약당첨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제 빌라 1채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인기지역의 분양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무척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가 인기 지역의 청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빌라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유동성이 낮습니다. 매매하고 싶을 때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라는 건물이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등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빌라가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사기등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빌라는 시세가 불규칙하므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저렴한 가격을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시장상황을 잘 분석하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건물상태나 임대차시장상황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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