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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특별공급은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유공자나 그 유족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나 산업단지 종사자,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나 장애인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별공급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았을 때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관추천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의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자와 청약자격, 기관추천은 어디에서 받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급대상은 공통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등입상자, 중소기업근로자, 공공사업등의사상자등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합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입니다.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입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과거에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애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 기준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산요건이나 소득요건, 세대주요건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기관에서 발표한 공문울 확인한 뒤 직접 해당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기관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해당지역에 거주할 시 우선순위를 주기도 하고, 관계기관장이 순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분양사업 주체에 통보해 주는데 사업주테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특별공급 대상자가 신청일에 제반서류를 구비해 견본주택에 방문 신청합니다.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 접수를 통해 최종당첨자로 확정되며 예비추천자는 미달물량 발생 시 무작위추첨을 통해 당첨자 또는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추천기관은?
장애인은 해당지역 장애인 복지과,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에 신청을 하고, 군인특별공급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국문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지역보훈지청 복지과에 신청을 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은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지역보훈지청 복지과에 신청을 합니다. 납북피해자는 통일부에 신청을 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우수기능인은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을 하여 추천을 받습니다. 체육유공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천을 받습니다.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됩니다.자격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특공을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주택우선순위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총점이 높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마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자와 자격조건, 선정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기관추천특별공급은 주택청약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첨자 및 예비인원을 선정합니다.선정된 인원이 특별공급 접수일에 접수를 정확히 하여야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절차를 잘 이해하시어 추천기관에 신청을 하시고 청약일에 청약을 꼭 하시어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