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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은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 댜자녀, 생애최초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분양은 현대나 래미안등 브랜드 건설사에서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간분양 1순위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와 상관이 없고, 자격기준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에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지역별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과열지구는 통장가입기간이 24개월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도권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도권은 24개월 이상, 비수도권은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거의 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1순위제한이 더 많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와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안됩니다.

    예치기준금액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건설지역 기준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는 300만 원 이상,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를 신청 시는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1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광역시 예치금액 기준을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는 250만 원 이상,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만 원,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는  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1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시, 군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는 200만 원 이상,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를 신청 시는 4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양에 살고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할 때는 기타시군의 200만 원의 에치금액이 아니라 서울시의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300만 원이 청약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민간분양아파트의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려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이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할당비율은 규제지역별, 면적별로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85제곱미터이하는 가점제 100%로 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로 선정을 합니다. 청약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의 비율로 선정을 합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로 하고,전용 85제곱미터 초과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로 선정을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하고,전용 85제곱미터 초과시는 추첨제 100%의 비율로 선정을 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세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배점이 높으면 당첨이 됩니다.무주택기간 가점 상한은 32점, 부양가족수 가점 상한은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 상한은 17점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2점씩 올라 15년 이상 무주택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1명이면 10점, 2명이면 15점,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청약저축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면 12점입니다. 15년 이상 되었다면 17점입니다. 민간분양에 있어서 1순위 요건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와 예치금액으로 충족하였어도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점이 몇 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청약에 임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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