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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세 신고는 물론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7월 12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니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방법과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가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가격에 10%를 포함해서 받습니다.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과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이 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10%)-공제세액 (공급대가 *0.5%)=납부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우러30일까지를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입니다. 제1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는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입니다.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기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과 함께 납부합니다. 관내 사업자들은 7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는 각 과세 기간별로 그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미리 낸 세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큰 것이므로 그만큼 사업수익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출세액이 높고 매입세액이 작으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으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사업관련 매입세액의 누락분이 없는지 적격증빙을 잘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매입세액 항목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잘 구별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항목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으로서 사업장 임대료, 사무용품, 소모품, 비품, 상품구입비, 프로그램 사용료, 광고비, 직원 식대등입니다.매입세액 불공제항목으로는 직원인건비와 퇴직금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국외사용분,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부실기재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구입 및 유지 관련매입세액, 접대비, 등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부가사치세 절세를 위해선 꼼꼼한 자료준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수취명세서, 미입처벌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 관련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셜커머스, 인터넷중개업체매출내역, 현금영수증입니다. 매입서류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밍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입니다.영수증 꼼꼼하게 잘 챙겨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줄이고 환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