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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지 않아도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랍니다.
종이 없는 계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 1. 시스템 개요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는 매매·임대차 계약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종이 인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2016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 전국 서비스 중이며,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태블릿/스마트폰을 통해 계약하고 전자서명합니다
2. 절차 흐름
- 공인중개사가 로그인 후 계약서 작성
- 계약 당사자(매도·매수, 임대인·임차인)는 스마트기기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
-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신분증 촬영·전자서명(지문 또는 필기) 수행
- 확정일자 부여, 실거래 신고, 자동 등기·신고 처리까지 자동화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 보관, 24시간 조회 및 출력 가능
3. 주요 장점
항목내용
경제성 | 금리 우대 (0.1–0.2%p)·보증료 인하·중개 수수료 바우처·등기비용 절감 |
편리성 | 도장 필요 없고 자동신고·확정일자·전자문서 보관, 서류 절약 |
안전성 | 위변조 방지, 신분 확인 강화,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 |

✅ 부동산 전자계약 하는 방법 (2025년 기준)
🔹 STEP 1. 공인중개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접속
- 공인중개사 인증서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개설등록번호, 중개사무소명 입력하여 회원가입
🔹 STEP 2. 계약서 작성
- [전자계약서 작성] 클릭
- 거래유형 선택: 매매 / 전세 / 월세 / 임대차 등
- 부동산 정보 입력: 소재지, 지번 또는 건물명
- 계약 조건 입력: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일, 특약사항 등
🔹 STEP 3. 계약 당사자 등록
-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이름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입력
-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 등록 가능
- 서명 방식은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
🔹 STEP 4. 계약서 전송 및 확인
-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서 전송(SMS 링크 또는 이메일 발송)
- 계약자는 모바일 또는 PC에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본인 인증 및 서명
🔹 STEP 5. 전자서명
- 본인인증 방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휴대폰 본인확인
- 신분증 촬영 + 생체 인증 (일부 디바이스)
- 서명 방식:
- 터치서명 또는 지문서명
🔹 STEP 6. 계약 체결 완료 및 문서 자동처리
- 계약 완료 시점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실거래신고 자동 전송
- 계약서 자동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계약서 열람 및 출력 가능
전자계약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신고, 등기까지 일괄처리가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도 자동으로 되고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서명을 마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 문서 센터에 보관이 되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혜택받고 많이 이용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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