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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였는데도 상속세는 25년 전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다 보니 상속세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25년만에 완화가 되어 면제한도와 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 자식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수유자 즉 자식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순위는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이 직계비속, 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순입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개편된 상속세 내용정리
1. 기본세율 50%~ 40%로 인하
2. 상속세 자녀공제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3. 최저세율 10%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승
4.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상속시 20% 할증이 되었었는데 할증제도 폐지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40%로 하향)
10%의 세율구간이 1억원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기존 최고세율도 50%였는데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최고세율 40%는 10억초과하는 구간에 적용이 됩니다. 10억 초과든 40억이든 50억이든 세율은 40%가 적용이 됩니다.
최고세율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상위극소수들에게 아주 많은 감세가 되겠습니다.
2. 자녀공제 대폭 확대 (5천만원 ~5억 원으로 확대)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000만원이 공제되었는데 이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져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공젝 대폭 확대가 되어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가업상속세가 전면 면제된다고 합니다.
3. 10% 세율구간 확대(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로 확대)
과세표준이 2억원 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표구간도 5개의 구간에서 4개의 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을 받을 때
17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17억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괄공제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율구간과 세율이 낮아짐에 땨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미리 증여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죽은 후에 상속세 내고 물려받는 것이 좋은지
잘 따져보는 것이 절세의 전략입니다.
공제액을 높이는 일이나 세율은 국회법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