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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75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개별 상속인(배우자, 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N 분의 1과 세로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비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됩니다.

    주는 만큼의 상속세에서

    받는 만큼의 상속세로 바뀌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자녀의 공제는 5000만 원에서 상속인별 기본공제 5억으로 바뀝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억 원씩 빼 줍니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으로 설정하여

    자녀 혼자 10억을 상속해도 세금은 0원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서는 30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15억원일때

     

    상속재산이 15억이고 자녀가 3명이 있다면

    각각 5억씩 상속받으며

    5억이 공제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때

    상속재산이 20억 일 때

    지난 상속세법에 의하면 1억 3200만 원을 냈는데

    배우자 10억, 자녀 1인당 5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0원입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일 때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씩 물려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지난 상속법에 의하면

    . 지금은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한 15억 원까지 공제되고,

    남은 15억 원에 대해 4억 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8년부터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는 10억 원이 공제돼 면세되고,

    자녀 2명은 5억 원씩 공제받아 남은 5억 원에 대해

    각각 90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총세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억 6000만 원(59.1%)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추가공제는?

    미성년이나 장애인, 연로자 등은 추가 공제도

    개인별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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