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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서서히 재산을 정리하며 증여나 상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 상속세입니다.오늘은 상속세의 면제한도나 계산방법, 상속세율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 상속인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와 배우자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대상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인이 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세율은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록 부담이 증가합니다.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정금액 이하로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적게 내거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배우자 최대 30억원
    자녀1인 5천만원
    기타공제 5천만원

    상속세-공제-금액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사망한 분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자녀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많다면 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이라면 5천만 원씩 4명이 공제받으면 2억 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것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일괄공제)을 공제합니다.

    계산법

    1) 총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총재산가액이란 국내외 모든 자산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이 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도 있습니다.

    2)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등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등을 과세가액에서 산입 하지 않습니다.

    3)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대상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등은 합산합니다.

    4) (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뺍니다. 상속공제는  가업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5) 감정평가 수수료를 뺍니다.

    6)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절차는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조최후 상속재산 분할을 확정하고 상속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 신고 납부기간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2) 필수제출서류는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배우자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자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상용처소명명세서입니다.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등 가업상속공제신고서등이 있습니다.

    3) 납부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4)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세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세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납부 세액의 절반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일정 담보를 제공한 뒤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내 매년 세금을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3) 물납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 증권, 공채, 국채등으로 상속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세법

    추정상속재산이란?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의 처분금액, 어느 금융기관의 한 계좌의 인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말합니다. 인출의 경우 현금인출도 해당되고 계좌이체등고 해당이 됩니다. 이 금액이 초과한 금액이 처분되거나 인출이 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산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위의 금액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세 등 공과금에 사용되거나 대출이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소명이 됩니다. 소명을 못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는 사람이 사망한 사람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 주택이면 주택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과하다는 것 때문에 제도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값이 높다 보니 예전엔 상속세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세금을 아끼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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