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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나가는 세금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중 취득세 감면이 세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등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취득세 감면조건엔 3가지가 있습니다. 1) 생애 첫주택에 대한 감면 2)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한 감면 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첫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윤석렬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앴고, 주택가액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2024년 기준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1) 주택가액 : 12억 원 이하 2) 소득기준 : 제한 없음 3) 감면율: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4) 적용부동산 :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의무사항으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는 3년 동안 해야 합니다.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금지입니다. 3년 이내에 취득주택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안됩니다.3년이내에 취득주택 임대등 용도변경을 금지합니다. 6) 취득세 계산방법은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7)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생애최초구입에 체크하시고 계산하시면 계산결과에서 생애최초취득세감면 200만 원을 해 줍니다.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을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생아출산가구취득세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저출산문제로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생애최초구입시 | 출산및 양육주택구입시 | |
감면대상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신생아출산자 |
취득자격요건 | 주택가격 12억이하 | 취득자격 제한없음 |
취득세 감면율 | 취득세 100%감면 | 취득세100%감면 |
한도금액 | 200만원 | 500만원 |
1) 혜택기간 :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안에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
2)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매수
3) 혜택 : 취득세 100% 감면
4) 한도 : 500만 원
5) 주택가격 : 12억 원 이하
6) 조건 : 츨산 할 자녀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7)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가구 1 주택자여야 합니다.
8) 이미 취득한 주택도 1년 이내에 출산할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
9) 의무사항: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간 실거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3년 내 매도를 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모든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세무과 나 세무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면 조건 신청서류
생애최초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자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등기부등본, 6)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출산을 1년 이내에 할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내용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후 추가로 부동산 취득 시 신생아 출산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법 시행일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법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츨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신고 및 잔급을 납입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기만 낳으면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저렴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당첨률도 높고 취득세도 감면해 주니 내 집마련하기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아서 아기들을 많이 많이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생아를 낳은 후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출산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꼭 잊지 말고 챙겨서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