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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약 제도 중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신혼, 노부모부양가구, 생애최초 구매자, 기관추천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인가구,신혼부부,청년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인생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1순위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한 가구당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두 개일경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소득, 자녀수, 납입 횟수, 자녀수, 거주기간, 혼인기간, 자녀나이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혼인 기긴이 짧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가 높습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상태가 아니면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1인가구입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하며,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아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소득기준으로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원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청에 통과하면 자격심사 과정에서 소득, 자산, 주거기준등의 자세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자격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서류로는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등이 있습니다. 모든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며, 이후 주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택을 구매한 후 3개월 동안 추가 부동산 매수가 금지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일반적으로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생애최초구입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도 쓰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확인서, 통장사본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주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후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임대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됩니다. 추징 시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시 정부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완화해 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구입의 문턱을 낮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담보대출기간도 50년으로 연장이 됨에 따라 연간 상환액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조건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배우자와 함께 합산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024년 기준 4.69억 이하여야 합니다.주택의 기준으로는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주택평가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가 일정이상이어야 하고 중복대출은 금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최소 2.45%~3.55%입니다.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로 10년 상환 시 연 2.45%이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로 30년 상환 시에는 연 3.55%를 적용합니다. 다자녀이거나 2자녀이거나 1자녀이거나에 따라 추가우대적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도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애출신청방법은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는 대출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여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내 집마련을 해야 하는 사람은 생애최초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혼인 1인가구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이 가능하니까 공고가 나오면 잘 살펴보셨다가 청약하셔서 당첨의 행운을 가져가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