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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혼인하고 출산한 가구에게 정말 유리해진 특별공급제도입니다. 오늘은 신택아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감면 및 신생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확대

    신혼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의 물량이 3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가구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가능했었는데 신규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을 1회 허용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미혼일 때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적이 있고 결혼 후 출산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신생아특별공급이나 다자녀, 노부모부양특별공급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본인 청약당첨이력이 있으면 청약 신청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청약당첨의 이력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배우자 및 본인의 청약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주택 조건도 완화가 되어 혼인신고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만 무주택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특공이나 일반공급에 당첨이 되면 둘 다 부적격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이 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호처리가 됩니다.또,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에서 추첨제로 당첨이 될 수 있는 물량도 신설하고 소득요건도 환화를 해 준다고 합니다. 순차제로 모집 시에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140%까지 완화해 주고 추첨제로 모집 시에는 맞벌이 200%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대상은?

    신생아특별공급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자녀만 있다면 무주택세대에 지원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공과 민영 모두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됩니다. 소득조건은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맞벌이일 경우엔 200%가 적용이 됩니다.앞으로는 연소득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자산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를 낳고 집을사면 취득세 5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취득세를 최초로 1번, 최대 500만 원까지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에 취득한 주택 + 출생일기준일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주택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2억 이하의 집을 취득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지자체의 세무과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및 전입이 필수이며,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해서 1 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12억을 넘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혜택을 받아 집을 샀다면 3년 이내 양도나 전세주는 것은 금지입니다.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별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주택공급의 우선권을 주고, 쉽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렴한 금리로 대출까지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구입대출과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9억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신청시점에서 2년 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여야 하며,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여야 합니다.. 25년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구입대출은 소득이 2억 원 이하이며,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이며, 주택가액이 9억 이하를 샀을 때 대출한도 5억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LTV 70%, DTI 60%,생애최초는 80%까지 나옵니다. 소득별 금리는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1.6%~2.7%이고, 8천5백~1억 3천 이하는 2.7%~3.3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는 연소득 상환기간에 따라 1.6%~3.3%까지 아주 저렴합니다.

    나의 생각

    오늘은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과 취득세 감면혜택,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이 너무도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결혼하라고, 출산하라고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1회로 제한되었던 것이 2회로 가능하고 취득세까지 감면해주고 소득기준도 완화해 주는 것은 엄청 큰 혜택입니다 아기만 낳으면 당첨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할까요:? 저출산 극복과 결혼 출산가구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아기들을 많이 많이 낳아서 혜택도 받고 우리나라도 아기들이 우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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