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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정부정책입니다.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요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신혼부부나 출산하면 주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물량의 20~30%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그리고 신혼주택자금마련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이내여야 합니다.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입니다.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내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산조건으로는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민간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서는 1순위가 7년 이내에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순위가 같은 경우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음으로 자녀수가 많은 사람 다음으로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공공분양 시 신혼부부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서는 우선공급 70%는 가점순으로 선정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아이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항목으로는 가구소득, 자녀수, 해당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고점수는 13점 만점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 들다 무주택이어야 하고 7년 이내여야 하는데 이전에 배우자가 청약 당첨이력이 있다면 신혼특공 신청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거 당첨이력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혼인신고일 기준 이후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즉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라면 14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4년 기준 2인가구 월평균소득은 130%(외벌이일 경우) 7,040,426원이며 140%(맞벌이일 경우) 7,571,997원입니다.  3인 가족일 경우 140%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시대에 맞춰 소득기준이 높아졌습니다.자산은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받는 대출입니다.신혼부부의 인정조건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세대입니다. 나이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자산은 순자산액이 4억 6900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입니다.신혼부부전용 주택담보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이내이며 LTV8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중 1 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으면 금리가 높고, 소득이 낮으면 금리가 낮습니다. 우대상황도 있으니 잘 체크하시어 중복으로 금리우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사업영위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소득확인서류,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및 청첩장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겐 제일 좋은 내 집마련의 기회입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자격요건을 잘 갖추고 알아보아 신혼부부특공을 청약해서 내 집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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