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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은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재테크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청약조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야 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청약통장등 조건이 있습니다.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성별 제한 없이 국내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입금하더라도 인정금액은 월 10만 원입니다.처음부터 꾸준히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과 공고 종류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1순위 자격도 달라집니다. 아파트 1순위 자격요건으로는 보통 24회 납입을 하고 지역별로 납입금액이 다른데 시군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납입이 되어야 1순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 납입 횟수, 누적납입금예 따라 청약순위가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청약이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미달이 되면 2순위까지 청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은 거의 1순위 마감이 되므로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이어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으로는 청약홈에서 진행하거나 공공청약, 사전청약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후 진행을 합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홈"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청약홈"은 아파트 청약 신청을 위한 필수 앱입니다. 청약홈에 들어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청약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분양일정과 향후 분양할 아파트에 대한 정보, 신청메뉴, 당첨자조회까지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최신정보를 문자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앱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응 다양한 주택공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무부양, 기관추천등을 조건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율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습니다.2) 1순위/2순위는 거주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납입금액, 자녀수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순위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무순위 잔여세대도 있습니다. 청약통장만 있으면 지역에 제한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작위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취소 후 재공급은 분양이 결정된 아파트가 취소될 경우 다시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절차를 보면 첫 번째로 청약방식을 선택합니다.원하는 방식(특별공급인지, 1순위인지)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관심 있는 아파트단지를 선택하고 원하는 평형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수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각 유형마다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 등의 문제는 사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긴청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공분양아파트 청약 자격조건

    공공분양주택은 해당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 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도 일반공급하는 주택수의 80%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위,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합니다.일반공급하는 주택수의 20%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다.입주자 선정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야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은 공급 유형별 면적별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의 청약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각각의 청약 조건을 보고 조건에 해당되면 청약을 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격조건 및 청약 방법을 잘 이해하고 청약을 하시면 당첨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nb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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