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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입니다, 취득가액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는 정해져 있지만 필요경비는 내가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품목은?
필요경비란? 취득, 보유하면서 쓰는 기타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취득비용, 가치개선비용,거래비용 등이 포함됩니다.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은 공제를 받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설치비,냉난방장치 설치비,빌딩등의 피난시설설치비. 새시설치비, 방범창설치비, 상하수도배관공사, 발코니확장 및 방 확장공사비용, 보일러교체비용, 시스템에어컨설치비용,전기 또는 가스, 수도공사비용, 바닥공사비등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 재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자산가치증가등의 수선비,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2) 양도 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 시 중개수수료, 증권거래세, 신고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등입니다.
3) 그 외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 경비, 취득 후 쟁송비, 수익자부담금, 도로시설비등입니디,시공견적서, 계약서, 시공 전 후 사진, 입금내역서 영수증을 똑 챙겨 놓으십시오.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는 품목은?
부수적이거나 소모에 따른 공사나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경비에 포함이 안됩니다. 벽지교체와 바닥재 교체비, 조명, 주방가구, 싱크대교체비, 외벽도색비용, 변기와 타일공사비, 보일러 소모품교체비나 수리비, 재해복구 및 도장수리, 일반에어컨 구매비,기타 비품구입비, 이사비용, 임차인 퇴거 보상비, 종부세, 재산세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 대출과 관련된 이자비용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목 | 설명 | |
양도가액 | 주택을 매도한 금액(실거래금액) | |
- | 취득가액 | 취득한 금액+취등록세, 법무사비,중개수수료) |
- |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
= | 양도차액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
= | 양도소득금액 | |
- | 앙도소득기본공제 | 인별250만원공제 |
= | 앙도소득 과세표준 | |
* | 세율 | 보유기간 맟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 | 양도소득세 고세금액 | 실제 납부할 금액 |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 과세표준세율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 중에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따라 양도차액이 달라집니다.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입니다.
최초구입 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등기 시 법무사 법무비용입니다. 취득가액과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등을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견적서, 납부영수증, 입금내역서, 영수증을 꼭 챙겨 둡니다.
매도 시
중개수수료, 매도 시 발생되는 법무비용, 공증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납부영수증, 입금내역서, 영수증 등을 꼭 챙기세요
증빙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들은 증빙자료로 검증을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1) 세금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계좌이체내역 4) 카드결제내역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매수 시부터 양도 시까지 각종 비용에 따른 증빙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절세팁입니다.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이 요구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 등 서류를 잘 챙기는 습관으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