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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장애인들에게 특별공급을 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관추천 특별전형의 하나로 정책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같은 장애인특별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등 각 지역별고 세부 신청절차나 방법, 자격요건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등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즉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한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만 가능하고, 신청하는 장애인과 방계혈족인 형제, 자매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인 친형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친형의 주택소유여부는 무주택 요건에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60세 이상의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타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9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분양가를 할인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분양가격은 일반청약자들과 똑같습니다.
선정 방식은?
장애인 정도에 따라 20점, 무주택 기간에 따라 30점, 세대원 수에 따라 20점,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에 따라 10점,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에 따라 5점,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기간에 따라 15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배점이 같은 경우는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배점표를 작성할 때 신정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는 20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점으로 체크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은 10년 무주택기간은 30점, 5년 경과자는 7.5점으로 장애인 등록일부터 세대전부가 무주택인 기간을 적습니다.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으면 2인이상이면 10점, 1인이면 5점을 표시합니다. 신청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장애인이 있으면 5점입니다. 신청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대원구성은 신청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이면 20점, 4인이상이면 16점, 3인이상이면 12점, 단독세대는 4점입니다. 특별공급 건설 시군 거주기간점수는 5년 이상 거주했으면 15점, 3년 이상 거주했으면 9점, 1년 미만거주했으면 1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자격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입은 손상이나 불편이 심할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집이 없던 기간이 길어도 유리해집니다.
신청절차는?
해당 주택건설사에서 경기도 노인 장애인과로 특별공급 알선 공문을 요청합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추천요청공문을 발송합니다. 시군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를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내 청약신청자(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해당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배점기준표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군에서 선정자에게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을 안내합니다. 선정자는 인터넷 청약 접수일에 청약홈에 청약을 신청합니다. 건설사에서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부적격여부 확인 후 공급계약체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일단 추천을 받았다면 당첨의 거의 된 것입니다. 청약신청 후 당첨자 발표일에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1순위 청약신청자 등과 함께 당첨 동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양 해당시청에서 추천을 받았으나,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을 안 하면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청약일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특별공급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경기도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분야별 정보--> 경기도민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의 방법으로 접속하셔서 특별공급 정보도 얻고 모바일 알림 신청도 등록해 놓으셔서 알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