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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은 재산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합니다.

     대상과 납부대상자는?

    토지는  일반토지, 농지, 임야등에 대해 재산세가 나오고, 건축물에는 상업용건물, 주거용 건물등에 대해 나오고 ,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등에 대해 나오며  기타로 항공기 선박등에도 재산세가 나옵니다.

    납부대상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에 한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매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았다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에 매매잔금을 치렀다면 전소유자인 매도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졌다면 매수인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인 6월 1일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상승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감수하고라도 6월 1일에 사는 경우가 있고  집값이 하락기에는 5월 31일이라도 매도하여 재산세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9월에 냅니다.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분리과세> 별도합산>종합합산> 저율분리과세입니다.

    2)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준은 지붕입니다. 벽은 없어도 됩니다. 매년 7월에 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3)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주택은 주택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입니다.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세율 = 산출세액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식은?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따라 세율을 곱해 줍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

    재산세-세율-도표

    1세대1주택으로 9억 이하의 주택자  재산세 특례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이하이면서 1세대 1 주택인 경우 표준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6000만 원 이하면 0.05%, 1억 5000만 원 이하면 3만 원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2%, 3억 원 이하이면 12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0.2%. 3억을 초과하면 42만 원 + 3억 초과금액의 0.36%를 적용하여 재산세가 많이 감해집니다.

     조회 및 납부방법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 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조회하기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위텍스에 접속을 하시면 내가 내야 할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이후 나의 위텍스로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 1차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주택 2차 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에 일시납으로 합니다.

     납부방법

    1) 무인 공과금기 및 은행 CD/ATM기기에서 납부합니다.

    2) 지방세 인터넷, 스마트폰납부서비스이용 (위텍스, 스마트위텍스, 이텍스 등)

    3) 인터넷지로 납부 및  은행자동이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를 합니다.

    4) ARS(1599-3900) 이용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합니다.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와 추가 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될 때  지방교육세는 산출세액의 20%,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를 적용하여  함께 부과가 됩니다.

     

    7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입니다. 알람을 설정하거나 체크를 하셨다가 밀리지 말고 내셔 아겠습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떨어져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것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내야겠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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