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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1% 미만으로 고가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징벌적 세금 부과가 목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해도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중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세 조세 형평성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 소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이며, 6월 1일부터 매수인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 매수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대상은?

    유형별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부속토지등) 80억원

     

    1)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의 소유자, 1세대 1 주택 소유자는 12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9억 원이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일반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시가격 그대로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9억씩 18억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2)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나대지, 잡종지등분리과세 되지 않는 농장, 임야, 목장용지등에 종합합산하여 5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것이 아닙니다.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액 안에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세율은?

    종합부동산세-세율-도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표

    우선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 해 줍니다. 공제금액은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2 주택자는 9억, 공동명의는 각각 9억씩 18억을 공제받습니다.

     세액계산은?

    [주택공시가격 - 공제금액 ] * 60% (주택)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공시가격_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2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20억 - 1 가구 1주 텍공제금액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억 8천만 원입니다. 4억 8천만 원의 세율은 0.7%이니까  336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누진공제 60만 원을 받으면 276만 원이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가면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하기라는 모의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령공제와 기간공제도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 주택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합계가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해당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해당되고 분납의 경우 세액이 250만 원 초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10% (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3%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입니다.

     납부기간 연장은?

    납부기한 만료 전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납세자정보, 신청내용, 연장받으려는 사유, 연장받으려는 기간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서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서류에 업로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후 3일 이내에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처리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도 함께 납부합니다.

     절세방법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9억 원이 공제되므로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공시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공제금 금액도 상향조정이 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12월에 청구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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