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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를 청약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청약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 저축입니다.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의 역사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주택은행에서만 단독 취급을 하였습니다.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후 2000년부터는 일반은행도 취급을 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의 역사는 40년이 넘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2009년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쓸 수 있었고 청약예금은 민간주택 또는 공공주택청약에 쓸 수 있었습니다. 청약부금은 소형공공주택청약에 민 쓸 수 있었습니다.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 세 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불가능해졌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 해 졌습니다. 전 금융기관에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통상 당첨선은 1200만 원~1500만 원 수준입니다.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2000만 원~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0년 이상을 저축해야 당첨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종합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실적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툭 소득공제한도를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납입한도가 연 60만 원이 늘어나면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제출서류를 12월 3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으로는 만19세 이상이며 납입금이 해당 주택지역별 예치금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주택 건설 해당지역이나 인근에 거주해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분양 신청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에는 1500만 원이 필요하다. 기타 광역시에 적을 둔 신청자라면 각각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며 이외 지역의 경우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예치금 기준 이외에도 통장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투기과역지구는 2년 이상 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1순위입니다.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이 1순위입니다. 수도권외의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입니다.주택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최소한 1순위는 되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역별, 가입기간, 납입회차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의 필수품입니다. 요즘은 하도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기가 어렵고 분양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점이 청약통장의 매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소득공제도 받고 다른 통장보다 이율도 높고 하니까 세금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와 전략을 잘 세우셔서 나중에 당첨의 행운까지 누리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