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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높지요. 오늘은 증여세 공제 한도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은 사망하면 이 루어지지 민 증여는 생전에 재산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증여-재산구분-증여일도표

    증여일로 보는 취득 시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밈시사용승인 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5억원이하 20%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면제한도는?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5천만원 1000만원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을 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직계존속 5000만 원 공제까지 합하면 1억 5천까지 공제가 되며 양쪽 부모님이 각각 공제를 해주면 3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계산방법은?

    증여세-게산방법-도표

    1)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채무액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누진세액공제

    3) 납부할 증여세액: 산출세액 - 자진신고공제액 3%

     신고방법은?

    증여세 신고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직접 제출할 수가 있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

    증여세 신고는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다른 세무서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수증자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냅니다. 수증자,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 증여재산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합니다.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중 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에 해당하면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9월 25일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은?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자진 납부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에 10%, 부정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년 8.03%입니다.

    맺음말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담부증여, 상속, 사전증여등 절세 전략은 많습니다.

    재산의 규모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상담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전략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1억 5천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좋기도 하지만 증여해 줄 수 없는 입장의 부모님들은 심적부담만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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