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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도의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출자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종류-도표

    주택의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느냐, 취득가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세율-도표

     

    1 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 1주택자의  6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85 초과만) 0.2%로  1.1%를 부과합니다.

    ◆ 1주택자의 6억~9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세율: (취득가액 *2/3억 원 - 3) *1/100, 자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0.2%   2.2%~ 2.4%입니다.

    ◆ 1주택자로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3%, 지방교육세 0.3%, 농어톤특별세(85 초과만) 0.2% 부과합니다. 3.3%~3.5%입니다.

    2 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 주택자와 세율이 똑같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8%,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만) 0.2%로 8.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율 8%와 지방교육세 0.4%이며,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2%로 지방교육세와 함께 12.4%입니다.

    조정대상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는 2 주택부터  9% 가까이 내야 하고, 3 주택부터는 13% 가까이 내야 하므로 다주택자들은 새로운 주택취득이 어렵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그나마 2 주택까지는 낮은 세율이므로 주택취득이 가능하니 다행입니다. 

    주택 이외의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 오피스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신축이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3.15%입니다.

    무상취득이나 증여 시 4%입니다.

    감면대상

    1.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2024년 12월 31일까지)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면제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를 감면해 줍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 면제를 해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동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해 줍니다.

    3.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매수가액이 12억 원이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위텍스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은 관할시청, 군청, 구청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취득세 납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납부, 카드납부,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위텍스에 들어가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현금이체도 바로 가능하고 카드사를 선택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정말 인터넷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납부기한

    취득세는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시점은 잔금납부일이며,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취득한 자입니다.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를 낼 때는 함께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를 부과하고  농어촌특별세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0.2%~1%까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부터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세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잘 이해하시고 납부하 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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