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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러 가지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1세대 2 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보유주택 1세대1주택,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조건입니다.
내가 살던집을 팔고 넓혀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계속 1 가구 1 주택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면 양도차익이 많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이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의 1세대 1 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요건 및 종전주택 양도요건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전주택 양도기간도 언제 팔았는가에 따라 양도기간이 달라집니다. 2023년 1월에 강남구에 집을 안팔고 이사를 갔다면 25년 1월 전에 강남구 집을 팔아야 하고(2년) 2023년 1월에 안양의 집을 안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안양의 집을 26년 1월 전에 집을 팔아야(3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1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시기에 따라 직계존속의 나이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남자, 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를 10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중질환이 발생한 부모의 동거봉양등을 지원하기 위해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 합가의 혼인한 날은 혼인신고한 날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중 일부 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는 규정은 없으나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이 기간 내 취득하고 양도했으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개시당시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뒤,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고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소유 한채, 본인소유한 채의 주택이 있어 1세대 2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이라면 주택이 완공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보유자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합니다.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일시적 2 가구 비과세가 제일 큰 절세방법입니다.비과세특례를 잘 활용하여 절세하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