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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LH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LH전세는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임대인이나 부동산은 잘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니 발품파시고 물건을 찾아 이제도를 십분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의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졸업예정자를 포함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졸엽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무주택 요건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입주순위는?
1순위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3) 자립준비 청년: 가정 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4)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순위는 소득자산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2순위
1)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3순위
1)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 소득 100%는 1인 348만 원, 2인 542만 원, 3인 719만 원, 4인 824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2024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2024년 기준)
1순위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2~3 순위는 모집공고가 떠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는 소득자산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자산기준을 모두 확인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 자산기준만 확인합니다.
임대조건은?
1) 지원 대상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 전세 임대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당하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단,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장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3)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 원. 3순위:200만 원
2)(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1~2% 이자 해당액
3) 임대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총 10년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기간 내에 LH청약 홈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mi=1021
신청절차는?
- 모집공고 확인하기 -> 2. 온라인 신청하기 -> 3. 자격심사 -> 4. 입주대상자 선정 및 통보 -> 5. 주택 물색 및 선정 통보하기 -> 6. 전세 계약 체결 -> 7. 입주하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한 번씩 올라오며 9월에 추가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거주 중 혼인을 한다면 재계약 횟수가 연장이 되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편입이나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기존에 공급받은 집을 반환하고 다른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년 임대는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한 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승인 심사도 신청해야 하고 임대인은 서류도 만들어 줘야 하고 복잡해서
LH 전세를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주만 하면 오랜 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잘 확인하셔서 이 LH 청년 임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