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은 재산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산세란?재산세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합니다. 대상과 납부대상자는?토지는 일반토지, 농지, 임야등에 대해 재산세가 나오고, 건축물에는 상업용건물, 주거용 건물등에 대해 나오고 ,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등에 대해 나오며 기타로 항공기 선박등에도 재산세가 나옵니다.납부대상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나가는 세금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중 취득세 감면이 세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등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취득세 감면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취득세 감면조건엔 3가지가 있습니다. 1) 생애 첫주택에 대한 감면 2)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한 감면 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생애최초 첫주택 취득세 감면조건윤석렬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앴고, 주택가액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2024년 기준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

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입니다, 취득가액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는 정해져 있지만 필요경비는 내가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품목은?필요경비란? 취득, 보유하면서 쓰는 기타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취득비용, 가치개선비용,거래비용 등이 포함됩니다.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은 공제를 받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1)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가치를..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어서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는 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이내로 증액함으로써 양도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임대료 등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