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세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오늘은 부동산을 팔았을때 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개인이 토지 건물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개인만 대상이 됩니다.2.과세대상은?부동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현재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도의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취득세란?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출자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취득세율은 주택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느냐, 취득가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1주택자의 6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85 초과만) 0.2%로 1.1%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