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자녀가 부양한 경우에 혜택을 주는 청약제도입니다. 오늘은 노부모특별공급에 대한 신청자격 조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자격조건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공공이나 민간 공통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족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일 등본상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구성원은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주택분양에서 노..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혼인하고 출산한 가구에게 정말 유리해진 특별공급제도입니다. 오늘은 신택아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감면 및 신생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확대신혼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의 물량이 3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가구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가능했었는데 신규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을 1회 허용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미혼일 때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적이 있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점점 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3명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2명은 기본이고 3명 이상이 다자녀였는데 2명도 다자녀라고 하니 정말 저출산이 걱정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특별공급 지원대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현재 공급하는 주택의 10%범위내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정부정책입니다.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요즘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신혼부부나 출산하면 주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물량의 20~30%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그리고 신혼주택자금마련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격은?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이내여야 합니다.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입니다.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